[출석인정 절차 안내]
출석인정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결석일로부터 6일 이내(법정공휴일 제외)에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 대체 과제물을 가지고 학과사무실로 방문 바랍니다.
* 6일 이후 방문 시 출석인정 불가.
< 출석인정 관리 절차 >
* 수강 과목 교수님께 메일로 결석 사유에 대한 메일 발송. (메일주소는 강의계획서 및 이클래스 참고)
+ 메일 발송 시, 대체과제물 질의 및 작성 필수
※ 메일 예시 ※
안녕하세요 교수님. 명지전문대학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학개론 1학년 1반 수업 듣고 있는 2024231000 김명지입니다.(인적사항 반드시 밝힐 것)
다름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월요일 수업을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인정을 위해 대체과제물을 작성하고자 하오니 대체과제물 부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차질 없이 출석하여 더욱 열심히 수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출석인정 신청서에 따른 지침사항 안내
현재 대면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래의 사유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고결석에 대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류를 작성하여 결석일로부터 6일 이내에 학과사무실 방문 바랍니다.

* 출석인정은 1학기당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감염병, 졸업학기 취업 및 교직, 자격실습 참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결석사유 중 교직·자격실습 및 국가 부과 의무 수행 사유를 제외한 출석인정 허가일수가 배정된 강의 시간수의 1/4을 초과한 경우 성적평가 시 최대 A0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 공통서류: 출석인정신청서, 대체과제물, 증빙서류 각 1부.
한글파일로 작성한 원본을 출력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 수기X
* 수기 작성 파일의 경우 받지 않으니, 반드시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 후 서명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수행(신체검사, 예비군 훈련 등): 대체과제물 X
※ 본인의 질병 사유로 결석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소견서 포함) 1부. ← 결석 날짜, 진단명(의사 소견) 명시되어있는 것.
+ 법정감염병의 경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택1 (법정감염병 아닐 경우 윗줄 참고)
법정감염병 = 국가가 지정하여 분류한 법정감염병 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감염병(독감, 코로나 등)
※ 사망사유일 경우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고인과 관계를 증명할 서류 1부
★★★ 정리 ★★★
1) 결석 시, 해당 수업 교수님께 메일로 결석 사유를 말씀드리고, 대체과제물에 대해 질의한다.
* 19학년도부터 공통서류에 대체과제물이 포함되오니,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 지참 시 출석인정 불가능)
2) 출석인정을 위해 본인의 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결석일자가 명시된 서류)를 구비한다.
3) 본 글에 첨부된 출석인정서(수기 작성 X, 한글 또는 워드 작성 후 출력, (인)에 수기 서명) 1부, 증빙서류 각 1부, 대체과제물 각 1부를 지참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 학과사무실 미방문 시 출석인정 X
* 문의: 사회복지과사무실 행정조교 / 02-300-1184
* 메일: 행정조교 jiyeon_sw@nate.com